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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업무보고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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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 강조
감독·검사 시 '편면적 구속력' 원칙 강화하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윤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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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진행한 전 부서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였다. 앞으로 금융회사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편면적 구속력' 원칙 적용 여부가 금융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26일) 전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소비자보호 등 각 부서의 보고는 최소 1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모든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와의 소통에서도 '원팀'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며 "업무보고에서도 전 부서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금융소비자 보호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서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 후 독립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국정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분쟁조정뿐 아니라 감독·검사 업무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감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참고 차원에서 고려됐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평가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원칙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을 동시에 강조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편면적 구속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이다.


금감원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이 원장은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9월1일), 저축은행업권(4일), 금융투자(8일) 최고경영자와 업권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만큼 은행권과 첫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최대 현안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산정이라서다. 또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여부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은행권 간담회 하루 전 27일에 열리는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조찬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은행장 조찬모임에는 금감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며 "28일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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