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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달려도 되는 줄"…회전교차로, 10명 중 9명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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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진출 모두 깜빡이 의무
로터리·회전교차로 혼동 여전
단속 들쭉날쭉, 제도 정비 지연

"회전교차로를 직진해서 지나갈 때 깜빡이 안 켜도 되지 않나요?"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중학교 앞 회전교차로. 한 택시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한 뒤 곧바로 우측 깜빡이를 켜고 빠져나갔다. 회전교차로를 직진 통과한 차량 12대 중 유일하게 법규를 지킨 사례였다. 또 다른 승용차는 진입 시 좌측 깜빡이를 켰다가 곧바로 끄고 직진했다. 우회전 차량 8대 가운데 깜빡이를 사용한 경우는 1대뿐이었다.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중학교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진입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중학교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진입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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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점등이 의무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를 직진해 통과할 때는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진출 시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회전해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운전자 상당수가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를 혼동하고 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지만 로터리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회전교차로는 법에 근거한 도로 유형인 반면 로터리는 법적 정의와 설계 기준이 없다. 이 차이를 몰라 깜빡이 사용을 생략하는 사례가 많다. 박모씨(26)는 "내비게이션에서 회전교차로나 로터리가 앞에 있다는 안내가 나올 때가 있는데 둘이 똑같은 건 줄 알았다"며 "딱히 과태료를 낸 적도 없어서 회전교차로를 직진해서 통과할 때는 깜빡이를 안 켜도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냥 달려도 되는 줄"…회전교차로, 10명 중 9명 '법규 위반' 원본보기 아이콘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입·진출 시 두차례 모두 깜빡이를 안 켠 비율은 92.1%였으며 한차례 깜빡이를 안 켠 비율은 6.0%였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깜빡이 미점등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9371건, 2022년 1만7349건, 2023년 1만5309건, 지난해 2만2080건으로 들쭉날쭉했다. 올해도 1~5월 사이 7473건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지방재정 분권 이후 지자체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지자체 재량에 맡기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로터리가 그대로 남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춘 한국교통연구원 주임연구원은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단속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며 "단속을 늘리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단순히 체력검정뿐 아니라 회전교차로 깜빡이 점등처럼 잘 모르거나 법 개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의무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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