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윤동주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특검팀에서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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