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 공판 일부 비공개
배심원 평결 권고적 효력…올해 첫 사례
현역 해군 간부가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간부 A씨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동료 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돼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 등 일부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은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로,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올해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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