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17개 광역시·도 운영…금융·주거 지원 연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해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국가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미설치 지역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 의원은 "전남 피해 건수의 68% 수준인 대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 건수가 1,043건에 달해 전국 6위 수준인 전남 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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