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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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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10월 중 지급

전북 정읍시가 9월 12일까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키우는 데 방점을 뒀다.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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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지급 방식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이며,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 순차 지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에 있고, 사업장도 정읍시에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은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정읍시가 정한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해당하지 않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차 지원에서 4,000명에게 총 20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추가 접수 결과를 반영해 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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