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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통진당보다 심한 국힘 해산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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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MBN 인터뷰…국힘 해산 가능성 거론
"원내대표가 내란 피고인? 통진당보다 심해"
"추경호 부작위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내란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2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보면 공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피고인이 된다는 건 말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통진당 때보다 훨씬 더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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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란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백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며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내란특검팀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백 의원은 "언론에서는 당시 추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꿨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것도 큰 문제지만 그는 원내대표로서 어떤 지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부작위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휴대전화를 보니,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보냈었다"며 "추 의원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많은 국회의원이 표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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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국조특위 위원 때 많은 질의를 했다"며 "그런데 그때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스스로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내란특검은 이날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다. 그는 또 12·3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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