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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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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2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통과된 노란봉투법으로 환영한다"며 "재계가 우려를 제기한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모든 경영사항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만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조건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조문을 구체적으로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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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면서 "기업도 해석할 여지가 있게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날 오전 국회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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