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의견 수렴 충분…국힘 행태에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4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견수렴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5년 4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노동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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