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디자인권 관련 허위표시 97.3% 달해
조리도구류 67.8%로 대다수 차지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의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지난 6월 2일부터 5주 간 주요 오픈마켓과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내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허권과 디자인권 허위 표시가 전체의 9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63.1%(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이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228건)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2.2%(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3%(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을 표시한 경우'가 3.8%(17건)이었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301건)로 가장 많았다. '주방잡화' 28.6%(127건), '조리용기류' 2.5%(11건), '주방수납용품' 11%(5건)가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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