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범죄자에 시행
거부 시 형 추가되는 새 법 따라 자진 수용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 전력을 가진 30대 남성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외과적·화학적 거세를 자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해당 주에서 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된 것으로, 미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수차례 아동 성범죄 전력을 가진 30대 남성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외과적·화학적 거세를 자청한 사실이 알려졌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폭스21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출신 토마스 앨런 매카트니(37)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인해 최고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 감경을 조건으로 신체적 거세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카트니는 지난해 2월, 7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으며, 범행 직후 총기를 들고 달아났다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체포돼 다시 루이지애나로 이송됐다. 이후 재판에서 그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1급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매카트니를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인물"로 규정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루이지애나주에서 지난해 통과된 성범죄자 대상 거세 법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해당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성범죄자에 한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화학적·외과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형이 추가된다.
매카트니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처음 체포됐으며, 이후 2010년에는 12세 아동에 대한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에는 같은 혐의의 미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외과적 거세까지 법으로 허용한 주다. 해당 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강경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00여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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