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서 불법주차 단속·방범 전국 첫 시범운행
충남도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공공행정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로,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실제 단속 장비를 탑재해 본격적인 단속 체계를 갖췄다.
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인식하고, 해당 정보는 지자체 단속망으로 전송돼 과태료 등 행정조치로 이어진다.
운행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단속,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방범 순찰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방범 순찰은 유동 인구가 적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돼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반 무인 단속·순찰 모델을 검증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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