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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속출' 마곡 지식산업센터, 기지개 켜나…서울시, 규제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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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확대
입주 허용업종 확대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규제 완화에 나선다.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들어 공실률이 높아지자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시는 마곡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연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 또는 임대 시행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3개소(△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 디 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로, 내년 1개소(△레이어드 허브(가칭))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 제공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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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는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이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 경기 악화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과 임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간담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 범위 확대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된다.


우선 입주기업 1개사당 임대 상한 면적 120㎡ 제한을 폐지한다. 많은 중·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입주 저하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공실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면적도 기존 건축 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식산업센터별 특성에 맞춰 시설 운영을 유연하게 허용해 근로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이전 대비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IT와 BT, NT, GT, R&D 업종에 한해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서비스업(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과 △정보통신업(출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허용 업종에 새롭게 추가된다.


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거듭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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