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부에 최대 3년간 지역화폐 지급…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해 정착 유도
충남 보령시의회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층의 혼인 장려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청년 부부 가구당 총 3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부부 모두 초혼일 경우 전액, 한쪽만 초혼일 경우 50%를 지원한다. 재혼 부부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돼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기대된다.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속 지급된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보령시가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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