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병원 이송 없이 방치…고의성 인정
항소심 재판부 "새로운 참작 사유 없다"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기가 현 남자친구가 아닌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숨겼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출산 직후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2일 아동학대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시 남자친구 B씨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한 뒤, 아이가 호흡하지 않음에도 약 한 시간 반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안고 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출산한 경험이 세 차례 있었으며, 신생아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 이송이나 구조 요청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출산한 아이가 남자친구가 아닌 전 연인의 자녀일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6년에도 모텔에 신생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학대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와 결과,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출산 경험이 있음에도 영아를 방치했고, 과거 유기 전력도 고려됐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심리한 바 있다"며 "당심에서 고려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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