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의원 엇갈린 주장, 당 윤리심판원 가동 예고
한 조직에서 동료의 부정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같은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상황은 미운정 고운정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알리기에는 적어도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당한 행위는 물론 윤리기준을 벗어난 행위는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상황 발생을 차제에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세종시의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의 부당한 행위와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제기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자당 동료 의원인 B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징계를 요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인 데다가 3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만큼, 이 같은 결정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란 판단이 나온다.
특히 동료 의원의 신체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세종시의원의 사건도 비슷한 사례다. 자당 동료 의원으로부터 고소돼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A 의원이 B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B 의원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해당 행위나 마찬가지인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시당 박범종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당 의원이) 제소하고 제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두 의원 간의 주장 등을 검토, 윤리심판원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A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의 이 같은 판단은 더이상 당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롯이 당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사무처 직원들 역시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자주 목격돼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요컨대, 늦은 새벽까지 퇴근도 못 하게 붙잡아 일을 시키는 모습에 분노했고,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B 의원은 "당으로부터 정식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 페이퍼 한 장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들었지만,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대응할 것도 없고 억울하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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