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당무에 대통령 개입 금지
특정 세력 주축 자율성 훼손 불허
국민의힘이 22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막는 내용의 당헌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 추인안을 당원에게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8조의 3(계파불용) 조항도 마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가지 내용 모두 수평적 당정 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청주=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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