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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인사혁신처와 ‘처우개선’ 등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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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 첫걸음, 제도 전환 기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1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 16동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2023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등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형도 조교노동조합 위원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등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형도 조교노동조합 위원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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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2006년(2017년 타결), 2018년(2021년 타결)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국가공무원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보수 및 처우개선, 조교·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총 6장 76개 조항을 담았다.


교섭에는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노동조합이 참여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이 교섭위원으로 나섰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23년 10월 12일 시선제노조에서 제출한 행정부 교섭 요구서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연한 완화, 명절휴가비 등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 지급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수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번 단체협약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그동안 겪어온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제6장 조교, 시간선택제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식화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국가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이 그간 누적된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출범 운영이 10년이 넘어도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이중 구조로 인한 인사 고충 발생 및 차별적인 제도로 대표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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