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은 과중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숨진 A 교사의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보고서에는 "감정물에 근거할 때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 또 "정신적 피로도와 소진감이 축적된 가운데 A 교사는 자신이 바라던 특수학급 증설이나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면서 좌절감과 자포자기 심정,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소견도 제시됐다.
진상조사위는 A 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 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고인의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교육법 제27조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 교사는 학생 8명을 담당했고, 보호자 상담을 포함한 '완전 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합치면 12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지난해 A 교사가 근무한 31주 동안 1주일에 25시수 이상 수업한 횟수는 모두 21회(67.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화 교육계획서상 A 교사의 수업 시수는 21시수였지만, 공휴일·방학이 포함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21시수를 초과했다.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원책으로 자원봉사자를 채용했으나, A 교사가 이들의 면접, 출근부 관리 등의 담당하면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됐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 A 교사는 사망 한달 전 학생을 지도하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병가를 내지 못하고 학교 보건실에서 임시 처방을 받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이 한시적 기간제 교사 추가 지원을 교육 당국에 문의했으나 "1학급 9명 기준을 넘지 않아 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A 교사는 위법한 과밀학급 상태에서 업무 과중과 위법한 업무 지시 등 탓에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며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4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인천시교육청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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