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해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글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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