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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방화 모의…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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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입 후 기름 뿌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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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손모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씨(19)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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