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난 6월분까지 지원
상환기간 5→7년으로…금리감면 특례도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로 몸살 앓는 中企
손해배상 소송 지원 및 손해액 산정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책을 강화한다. 가계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해 업체의 영업 비밀이 담긴 조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의 강제성이 떨어져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이 재판에서 지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에 한 해 두 차례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 이름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고 새 정부 첫 경제 로드맵을 밝혔다.
금리 낮추는 대환대출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았다. 금융 비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금리가 높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지난 6월 대출까지 포함한다. 가계 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진공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 금리로 지원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이번에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아 이번에 사업자 대출과 동일하게 가계 대출 한도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성실 상환하면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특례를 둘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환 보증은 2027년까지 총 8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기존에 가계대출만 지원되던 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등 식당 테크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중도해지위약금 등의 부담도 완화한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또 무인 주문 기기 등에 대한 결제 대행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오는 4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 공제 제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 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기술 탈취 겪는 中企 지원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권을 하반기 도입한다. 기술 탈취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요구하면 두 기관이 가해 기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피고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두 기관에 비공개를 요구,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 방법과 관련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으로 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납품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화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간 연동 대상은 '원재료'로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민사적 불공정 행위 억제 수단(금지 청구 소송)을 강화한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 불공정 행위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AI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각종 투자를 늘리는 데에도 힘쓴다. AI 활용 촉진 및 스케일업 투자를 통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활동 성과를 상호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는 위탁·수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IT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신인도와 이미지 핵심 지표로 자리 잡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은행,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늘리면서 지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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