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몰된 공제 제도, 재추진 움직임에
업계 "경기 침체 지속돼…투자 유인 늘어나야"
석화 산업은 투자 규모 커 인센티브 지원 절실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 감축을 해결해야 하는 석유화학 업계가 지난해 말 종료된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장치 산업 특성상 설비 투자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데다, 업황 부진으로 설비 정리 압박까지 겹치면서 "올해라도 세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 도입한 제도다.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대기업 적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S-Oil)은 지난해 투자분에서만 약 11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석유화학은 국내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설비투자 규모가 크고 기간도 장기화하는 특징이 있다. 공정 하나를 새로 짓는 데도 수천억 원이 들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는 수년을 투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일시적으로 끊기면 기업의 장기 투자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전방 수요 둔화로 설비 감축·조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어서 업계는 "세액공제가 최소한의 투자 유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해당 제도에 대해 '대기업 특혜'라며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정권 교체 후 기류가 바뀌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위기지역 내 설비투자에 한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12%의 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를 포함한 전방위 지원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으로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연장될 걸 전제로 예산 계획을 짰는데 일몰로 끊기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은 대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황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정책적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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