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 구매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의혹이 확산되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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