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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최형두 "교각살우…민노총이 방송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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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한미정상회담 언급하며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서 방송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고치려다 오히려 소를 죽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앞서 과방위 소속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 돌입 전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법안 제안설명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때까지 (EBS법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여당이)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지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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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추천 기준 변경 등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민주적 대표성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공영방송을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 바꾼다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개정된 방송법 부칙 조항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 부칙과 유사하고 소급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 의원은 자신의 언론노조 활동 이력을 설명한 후 "(방송 3법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 노조, 방송 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EBS법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교원단체 대표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넣으려 복잡한 조항을 넣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국 교사님들한테 외면받을 것이다. '전교조를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방송 3법 통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그는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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