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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연장 여부, 9월 초 결정해야…"면밀히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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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4명에 대한 위약금 분쟁조정
비슷한 분쟁 또다시 발생 가능성 有
분쟁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방통위 "정책적 결정해야…강제성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판단을 내렸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수락 또는 불수락 의사표시를 다음 달 초까지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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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조직이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정한 7월 14일 이후에 SKT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조정 신청(2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28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4.28. 강진형 기자

28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4.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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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SKT)과 신청인(4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 조정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SKT는 다음 달 초까지 총 4명의 신청인이 제기한 건에 대한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SKT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권조정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비슷한 내용의 분쟁조정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T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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