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드러눕고 발길질해"
"CCTV 영상은 일부만 공개될 것"
김계리 "尹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지난 11일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을 때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 찧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라며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폐쇄회로)TV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구치소가 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엉덩방아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휴대폰과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았을까 싶다.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의 형집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CCTV 영상이 약 10시간에 달하는 만큼 일부분만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장 의원의 예상이다. 그는 "영상이 최소 10시간 이상 될 것이기에 법사위에서 공유하고 또 법사위원들이 발췌,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할 것으로 본다"라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리 "구치소가 尹 팔·다리 붙잡고 의자째 끌어내려 해"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8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동석시켜 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했으나, 구치소 측은 "조용히 하라"며 묵살한 채 출정 과장실로 유인했다. 이후 외부 출입문 앞에서 차량 탑승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신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요청했음에도, 구치소 직원들은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끌어내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부상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 진료를 요청했고, 이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이 실시간으로 지휘를 내린 정황도 폭로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휘는 문홍주 특검보가 스피커폰을 통해 담당 직원에게 직접 내렸으며, CRPT(비상진압팀) 인력을 통해 체포를 강행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10명이나 있는데 한 명 못 끌어내냐"는 발언도 있었다는 점도 특검의 무리한 집행 주장을 뒷받침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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