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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신고 논란' 김남국,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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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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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산 등록 대상인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을 김 비서관이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제출했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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