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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반지 맡겨볼까?"…이자까지 준다는 국내 최초 금 신탁 운용원리는[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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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맡기고 이자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 출시
고객이 맡긴 금, 감정 거친 뒤
제휴사업자에 대여해 이자 받는 구조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은행이 지난 11일 출시한 하나골드신탁은 국내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된 신탁 상품이다.

신탁 상품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운용해 얻은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크게 원금이 보존되고 확정된 이자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상품과, 운용 실적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나뉜다. 하나골드신탁은 만기 때 금 실물과 연 1.5%에 해당하는 고정 운용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돌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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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골드신탁에 가입할 금 실물은 24K 순금(최소 가입 중량 30g) 조건만 충족하면 골드바부터 금반지, 목걸이 등 형태 제한이 없다. 고객은 일정 기간 은행 금고에 금을 맡겨뒀다가, 만기에 원금과 연 1.5%(감정가 기준·세전·신탁 보수율 차감 후)의 이자 수익을 돌려받는다. 원금은 맡기기 전의 실물과 동일한 중량의 골드바로 받을 수 있으며, 골드바로 만들 수 없는 미세 중량의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또한 이자 수익도 현금, 혹은 동등한 가치의 금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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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 관련 금융상품은 은행을 경유해 금에 간접 투자하는 금 통장(골드뱅킹), 국제 금 현물·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전부였다. 또 실물 금은 직접 매매하는 방법 외에는 현금화가 어려웠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하나골드신탁은 고객의 실물 금을 은행이 운용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국내 최초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파트너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을 통해 신탁 가입자가 맡긴 금 실물의 정확한 순도와 중량을 측정한다. 이후 감정 완료된 금 실물을 가공 과정을 거쳐 은행의 제휴사업자에 대여한다. 은행 관계자는 "제휴사업자에 소비대차 방식으로 대여한다"며 "은행은 만기에 제휴사업자로부터 맡겼던 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뒤 손님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이 돌반지 맡겨볼까?"…이자까지 준다는 국내 최초 금 신탁 운용원리는[뉴스설참]   원본보기 아이콘

제휴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소비대차로 빌린 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은행은 약속된 날짜에 제휴사업자에 빌려준 금 실물과 계약된 고정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제휴사업자가 금 운용으로 얼마를 벌고 손실을 입는지에 영향 받지 않는다. 하나골드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상품 만기 때 원금과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하나골드신탁 판매를 통해 신탁 보수율(0.3~0.5%)을 챙길 수 있고, 소비자는 처분하기 번거로운 금 실물을 전문적인 감정과 인증을 거쳐 안전하게 맡기고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가입 상품의 만기를 채울 동안 금 시세 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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