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맡기고 이자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 출시
고객이 맡긴 금, 감정 거친 뒤
제휴사업자에 대여해 이자 받는 구조
하나은행이 지난 11일 출시한 하나골드신탁은 국내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된 신탁 상품이다.
신탁 상품이란
하나골드신탁에 가입할 금 실물은 24K 순금(최소 가입 중량 30g) 조건만 충족하면 골드바부터 금반지, 목걸이 등 형태 제한이 없다. 고객은 일정 기간 은행 금고에 금을 맡겨뒀다가, 만기에 원금과 연 1.5%(감정가 기준·세전·신탁 보수율 차감 후)의 이자 수익을 돌려받는다. 원금은 맡기기 전의 실물과 동일한 중량의 골드바로 받을 수 있으며, 골드바로 만들 수 없는 미세 중량의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또한 이자 수익도 현금, 혹은 동등한 가치의 금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금 관련 금융상품은 은행을 경유해 금에 간접 투자하는 금 통장(골드뱅킹), 국제 금 현물·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전부였다. 또 실물 금은 직접 매매하는 방법 외에는 현금화가 어려웠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하나골드신탁은 고객의 실물 금을 은행이 운용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국내 최초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파트너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을 통해 신탁 가입자가 맡긴 금 실물의 정확한 순도와 중량을 측정한다. 이후 감정 완료된 금 실물을 가공 과정을 거쳐 은행의 제휴사업자에 대여한다. 은행 관계자는 "제휴사업자에 소비대차 방식으로 대여한다"며 "은행은 만기에 제휴사업자로부터 맡겼던 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뒤 손님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제휴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소비대차로 빌린 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은행은 약속된 날짜에 제휴사업자에 빌려준 금 실물과 계약된 고정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제휴사업자가 금 운용으로 얼마를 벌고 손실을 입는지에 영향 받지 않는다. 하나골드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상품 만기 때 원금과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하나골드신탁 판매를 통해 신탁 보수율(0.3~0.5%)을 챙길 수 있고, 소비자는 처분하기 번거로운 금 실물을 전문적인 감정과 인증을 거쳐 안전하게 맡기고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가입 상품의 만기를 채울 동안 금 시세 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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