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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친근했던 명판사"…'10억회 조회수' 美 판사 별세에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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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 영상 조회수만 '10억회'
많은 누리꾼 애도와 추모 이어져

어린이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거나 기소된 이들에 대해 훈계를 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1일 연합뉴스는 AP 통신 등을 인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며 법정의 여러 일화를 소개던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가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판사로 재직했던 올린 영상은 모두 합해 10억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카프리오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그는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주의 주도)에서 잡히다'(Caught in Providence)라는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며 법정의 여러 일화를 소개했다. 그의 영상은 모두 합해 10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Caught in Providence'

카프리오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그는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주의 주도)에서 잡히다'(Caught in Providence)라는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며 법정의 여러 일화를 소개했다. 그의 영상은 모두 합해 10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Caught in Pr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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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와 함께 법정을 출석해 어린이의 발언에 귀 기울이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됐다. 당시 영상에서 카프리오 판사는 "이제부터는 네가 판사야. 공정하고 정직해야 해. 너희 엄마는 주차위반으로 적발됐어. 벌금으로 얼마를 내라고 해야 할까? 다음 넷 중 하나를 골라줘. 300달러, 100달러, 50달러, 0달러"라고 아이에게 묻는다. 잠깐 고민하던 아이는 "50달러"라고 말한다. 그러자 판사는 다시 "엄마한테 벌금 50달러를 내는 대신 너한테 아침을 사주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물었고, 딸도 카프리오 판사 말에 동의하며 아침 식사를 선택한다.

앞선 사례 외에도 그는 '사람과 사건이 친절과 연민으로 만나는 곳'이라고 부른 법정의 피고인석에는 주로 작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편에서 판결했다.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너무 시끄러운 파티를 열어 딱지를 뗀 사건 등이다. 아들이 살해된 여성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준 뒤 벌금 400달러(약 56원)를 면제해주거나, 시급 3.84달러를 받는 바텐더의 신호위반에 대해 눈감아주는 판결 영상은 많은 누리꾼의 심금을 울렸다.

 '공감의 상징'이자 '연민의 판사'로 불려

그는 한 영상에서 "(미국 '충성 맹세'에 나오는)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이라는 구호는 누구나 정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저소득층 미국인의 거의 90%가 의료, 부당한 퇴거, 재향군인 수당, 교통법규 위반 등과 같은 문제와 홀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P·연합뉴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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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한 영상에서 병이 재발해 병원에 재입원했음을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속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그가 "헌신적인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이자 친구"였다며 "카프리오 판사는 연민과 겸손, 사람들의 선함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법정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댄 매키 로드아일랜드주지사도 성명에서 "카프리오 판사는 공공을 위해 봉사한 것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했다"며 "그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라 공감의 상징이었고 정의가 인간애와 조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사람"이라고 추모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 누리꾼은 "어, 이분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했다", "판결다운 판결을 한 진짜 판사",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사망 소식이 너무 안타깝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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