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처리
배임죄 등 형법 정비·민사 책임 강화 논의
金 "불법엔 책임 묻고 약자 보호하는 개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확장, 주식시장 파장과 관련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당근' 성격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행위 민사책임 강화 및 형사 책임 경감을 약속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루는 한편 우리나라는 배임죄 등 형벌이 과도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TF가 출범하면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루고, 우리 헌법도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도 크다. 외국 기업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과 재계의 반발이 커진 데다 국내 투자·주식시장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안 마련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당내 단일대오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논의가 멈춘 바 있다. 그러나 당 안팎의 기류 변화와 맞물려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내용의 보완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국회를 찾아 쟁점 경제 법안 통과에 대한 보류 및 재논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서도 민사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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