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국회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된 기관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신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을 표결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공언하고 있지만 표결 시기를 늦출 뿐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육 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념 편향적, 독선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약 2주 동안 협상 시간이 있었지만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 논의하자고 했을 뿐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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