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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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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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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읍면 사무소 및 동행 정복지센터에 피해를 신고하여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농지나 건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행 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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