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네이버와 구글 등 관련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주요 특징, 범행 수법 및 감독 당국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작년 기준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총 피해액는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원)의 83% 수준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 중이다.
금감원은 불법리딩방 등 금융투자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금융정보 차단 요청, 수사 의뢰, 피해예방 홍보 등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의뢰(방심위·KISA) 및 피해 예방 홍보(소비자 경보 발령 등)는 사전적 피해예방 수단이라서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작년부터 불법금융광고, 불법투자권유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도입 결과, 부정사용 계정 차단 및 불법금융광고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미영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 탐지, 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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