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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만원 세금폭탄"…'맞벌이 페널티'에 갈등 격화하는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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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까지"…맞벌이 부부에 불리한 제도
개별 과세 전환 두고 세수 손실·국민투표 공방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제도의 폐지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결혼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결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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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위스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미혼일 때보다 불리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955만원)이 더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부 부유층 부부들은 제도적 허점을 피해 세금 회피를 위한 '세금 이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하는 '가짜 결혼' 등 편법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스위스 연방 회의는 지난 6월 공동 과세 대신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개별 과세 방안을 표결에 부쳐 101대95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혁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만명의 추가 노동시장 진입과 국내총생산(GDP) 1%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개혁의 주요 목표다. 스위스 여성은 1971년 참정권을 얻은 이후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현재 여성 고용률은 80%를 넘지만 정규직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388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스위스국민당(SVP)과 중앙당, 복음주의 정당 등은 "행정 부담이 폭증하고 단일 소득 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관료주의적 괴물"이라고 반발하며 제도 유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100일 내 5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실패하더라도 최소 8개 주가 헌법 규정을 활용해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다.

1984년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불평등한 세제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유사한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제도 변화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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