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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생활 싫어 4년간 3번 임신한 中 여성…반복된 행태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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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흔적 없어 결국 재수감돼
자녀 입양 보낸 사실도 드러나
임신·수유 등 집행유예 제도 악용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해 임신을 반복한 중국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일 중국 산시 석간신문 등 현지 매체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홍 씨가 4년에 걸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수감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천 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받았으나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수감 대신 '가택 집행'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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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중병을 앓거나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에게 수유 중인 죄수,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죄수의 경우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사회 교정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보통 지역 교도소와 공안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죄수들은 3개월마다 병상이나 임신 검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검찰청의 정기 점검을 받는다.


이러한 법을 악용한 천 씨는 제대로 수감되지 않고 지난 4년간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차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교도소 수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천 씨의 행동에 의심을 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천 씨의 자택에서 양육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천 씨의 집에는 세 아이를 기른 흔적이 전혀 없었고, 셋째 아이의 호적이 전남편의 누나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남은 형량 고려해 구치소서 형기 마칠 예정

당국의 조사 결과 천 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양육 중이고 셋째는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천 씨가 임신과 출산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형량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됐다.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는 구치소로 이동해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다.

산시성 검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모자 보호 차원에서 가택 집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등 악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출산 혹은 임신 여성은 가택 집행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회피할 경우 강제 수감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임신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아이들이 단지 어머니의 수감 회피 수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안 들킨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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