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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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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늘 법원에 의해 9월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씨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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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알려졌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횡령 혐의와 함께 184억원 투자금 의혹을 조사했으나 김씨는 정상적인 투자와 수익 취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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