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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돼지축사 외국인 노동자 사망…축사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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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에 2억5천만원 임금 체불까지 드러나
인권단체 “솜방망이 판결, 제도 개선 없인 또 반복”

전남 영암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돼지 축사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암군의 축산 대표 A(43)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관리자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청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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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쫓아내겠다"는 위협 속에 일터는 감옥으로 변했고, 결국 네팔 국적 노동자 한 명은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임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수준의 면죄부"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사장의 징역 2년은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볍고, 벌금 100만원은 피해자의 죽음을 돈 몇 푼으로 치환한 모욕적 판결이다"며 "팀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는 사실상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라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등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 다른 죽음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항소를 통해 가해자들의 중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산업 등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산업 현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형사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절대 권력을 쥐여주는 구조를 바꾸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신고와 구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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