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 예비타당성 선정·통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 포함 30.0㎞다.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새로 지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타 신청 기준 사업비는 2조7576억원으로 추산된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 대를 초과해 도로 서비스수준이 D등급에 머물고 있어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비는 1218억원으로 추산했다.
예타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의 20.9㎞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구간(31.7㎞)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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