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수사·군사 기밀 유출’ 조사 참여 중단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 냈다. 계엄 당시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여부와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김 사령관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 없이 돌아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공표하고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변호사 참여 중단 조치에 대한 준항고를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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