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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도착시각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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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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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 관련한 공무 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새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최 전 소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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