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경유차 등 대상
경기도 시흥시는 노후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2025년 하반기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흥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차량 제작 연월일을 기준으로 1인당 1대 우선 선정한다. 단 상반기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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