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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5일부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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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등 대상

경기도 시흥시는 노후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2025년 하반기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시흥시, 25일부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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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흥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차량 제작 연월일을 기준으로 1인당 1대 우선 선정한다. 단 상반기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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