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4개 항목에 특별재난지역
13개 항목 추가 지원, 군민 생계 안정 도움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접 지원은 기본적으로 24개 항목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이와 별도로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과 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지원 항목에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요금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군은 간접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함양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관계기관 등에도 배부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접 지원이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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