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공공시설 복구비 국비 최대 74% 지원
충남 청양군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파손된 하천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국비 3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김 돈곤 군수가 피해 직후부터 응급복구와 전수조사를 직접 지휘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결과다.
군은 7월 16일 집중호우 직후 즉시 응급복구에 착수하고, 곧바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7일부터 실시된 중앙합동조사에서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해 전체 공공시설 복구비 385억 원 중 83%에 해당하는 32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하천 피해액만 70억 원이 반영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대치면 상갑리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189억 원) ▲운곡면 추광리 양지소하천 기능복원사업(42억 원) ▲83개소 90억 원 규모의 복구사업에 투입된다.
군은 단순 복구를 넘어 홍수 예방과 환경 정비까지 아우르는 항구적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양지천 제방 832m 유실, 농소천 제방 1160m 붕괴, 주택 반파와 농경지 매몰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군은 추가 개선복구계획을 마련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 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공공시설 복구비 국비 최대 74.4%, 사유시설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김 군수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철저한 조사 덕분에 국비 321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항구적 개선복구를 추진해 재난에 강한 청양군을 만들고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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