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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회 논의… 식품업계 "물가·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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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강제 전환 시 생활물가 직격탄
곡물 자급률 1% 미만, 해외 의존도 심화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0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안건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GMO 표시 강화 법안을 비롯해 총 4건이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사진=아시아경제DB]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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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개된 이지민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두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계 부처와 업계는 "원료 수급 불안, 비용 급등, 국내 산업 역차별"을 우려하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비용 상승이다. 완전표시제가 의무화되면 제조업체로서는 사실상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원료로 전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는 국내에서 GMO 원료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격차는 20~70%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간장, 전분당, 식용유 등 대량으로 소비되는 기초 가공식품의 경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 원료비는 기업 수익성뿐 아니라 생활물가와 직결된다"며 "완전표시제 도입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서민 가계 부담을 키우는 사회경제적 이슈"라고 지적했다.


원료 수급 안정성도 위험 요인이다. 현재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하다. Non-GMO 원료로 대체할 경우 일부 공급국(우크라이나 등)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곡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는 "EU식 완전표시제를 한국 현실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결국 수입 곡물 의존도 심화, 물가 급등,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사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표시 의무만 강제하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검증은 불가능해 행정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제도에서도 학교 급식이나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는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 Non-GMO 인증제도도 운영 중이다. 업계는 "소비자 알 권리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을 이유로 현행 제도 유지를 권고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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