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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빈집 소유자 거래 동의 요청… 빈집은행·그린대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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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원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동의 접수도

농촌빈집 거래동의방법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빈집 거래동의방법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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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소유자들에게 거래 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방치된 농촌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영암군 빈집은행'과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 4월 매물 등록을 담당할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6명을 선정했으며, 사업 성공의 관건이 소유자의 거래 동의에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19일 빈집 소유자들에게 '거래 동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동의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다.


군은 이번 거래 동의 안내 이후, 빈집은행의 매물 검색 기능을 다음달 초까지 강화해 지역 빈집 활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와 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 이후, 영암군 빈집은행이나 그린대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환종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빈집 거래 활성화는 소유자의 동의와 참여에서 출발한다"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 활성화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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