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한·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등이다. 또 재판부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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