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추행 고발 직원 '인사 보복'…전 불교종단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종교계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고발 직원 '인사 보복'…전 불교종단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성폭력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재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대한불교진각종에 벌금 1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자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이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피해자 A씨를 지방 전보 조치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방 전보 조치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씨는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지방 교구로 인사발령했던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가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며 "아무리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세태는 개탄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