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우려에도 상법 개정 의지 재확인
노란봉투법도 판례 반영한 것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경영계가 우려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과 관련해 "이번에 통과시키고 추가적인 여러 부분은 (더) 논의하겠다"면서 "상법 세 번째 개정안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7월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관련해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 하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해졌다. 소액주주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것에 손을 절대로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분들의 의결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해 우리사주조합 제도 등의 적극적 활용도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영판단원칙과 관련해 배임죄 등의 적용 부분도 개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경영 판단원칙 몇 가지와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배임죄 관련한 게 너무 폭넓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한다"면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서 이사회 논의를 통해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경영계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가 우려했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이후 파장 등을 예로 들면서 "노란봉투법은 쌓여 있던 판례들을 조합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가 만들어진 게 있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식과 비슷하게 결국은 원하청 간에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의대상에 경영조건 등이 반영되는 것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나간 것"이라며 "과거 정리해고가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로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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