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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탄핵심판 기각 때와 상황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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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추가로 수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확인해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장호진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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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결정을 내린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돼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2시간 전 무렵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그 이전에 계엄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확인해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육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작전 내용이 담긴 'V(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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